비전임교원 구분별 지원자격(모두 충족)
겸임교원
-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- 담당하게 될 교육 및 연구내용이 원 소속 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
- 원 소속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근무경력(원 소속 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포함)이 3년 이상인 자
객원교원
-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교원
- 만 70세 미만인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
연구교원
-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