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전임교원 구분별 유의사항 안내
- 최종학위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
- 겸임교수는 최종 합격 후 본직기관 겸직동의서를 제출해야 함
- 허위자료 제출,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지원상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지며,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됨
-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최종 임용 후보자에게는 신원조회(결격사유 조회) 및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임용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된 시에는 임용을 취소함